예금자보호는 은행만 가능한가요?
예금자 보호가 일어나는 경우는 은행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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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만 해당됩니다. 주식시장 같은 위험 자산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유사 수신기관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비단 제1금융권인 은행 외에도
제2금융권인 저축 은행 등에서도 중앙회에서 같은 범위인 5,000만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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