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범위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별은 지점단위가 아닌 금융기관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예금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스스로 출연한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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