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건물에 일임사내고
제가 거기로 다른사업자내서 영업해도 상관없나요?
통신전자판매나....
이렇게되면 월세같은거 따로 안내도 되나요?? 제 건물에서 제가장사하는거라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본인이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월세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분상가를 취득하고 해당 상가소재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이 바로 통신판매등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