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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32
건장한개3221.12.30

일반임대사업자내고 제 자신이 거기서 사업해도 문제없나요?

제 건물에 일임사내고

제가 거기로 다른사업자내서 영업해도 상관없나요?

통신전자판매나....

이렇게되면 월세같은거 따로 안내도 되나요?? 제 건물에서 제가장사하는거라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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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본인이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월세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분상가를 취득하고 해당 상가소재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이 바로 통신판매등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