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1일부터 회사를입사하여 8월31일 퇴사하기로했습니다.회사측에서 제가가지고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하더라구요 이게맞는건가요?8월31일퇴사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청구권이 생기는 점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점에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니, 이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3월1일에 입사하여 8월31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1년을 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