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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북이152
나른한거북이15221.08.11

곧 회사를퇴직하는데 궁금한게있어 올립니다.

제가 3월1일부터 회사를입사하여 8월31일 퇴사하기로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제가가지고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하더라구요 이게맞는건가요?

8월31일퇴사후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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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청구권이 생기는 점에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점에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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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니, 이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3월1일에 입사하여 8월31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1년을 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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