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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4.02.07

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섬유재질의 그물가방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가방의 꼬리표에 천으로 재봉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 표시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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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품에 라벨 봉제표시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대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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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표시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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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정표시방법에 해당하나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의 경우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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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 등사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물품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위의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해당 원산지 표시가 적합할 지 확인해보시고, 더 정확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원산지 표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확인 후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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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해 원산지판정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해당 물품의 제시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를 가방으로 보았을떄 원산지표시의 원칙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되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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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의 원산지표기도 가능합니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스티커의 경우 쉽게 떼어지지 않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최종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고,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스티커의 경우 강력하게 접착되어 제거되기 어려운 것들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강력접착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원산지표기를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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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가방은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로 현품에 라벨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 특성상 라벨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꼬리표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방식이므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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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그물가방은 재질이나 용도등에 따라 품목분류(HS code)가 달라집니다.

    경합세번은 4202.92-2000호와 6305.3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02.92-2000호 원산지표시방법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

    6305.39-0000호 원산지표시방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Packing made in 국가명)

    ㅇ제조업체 납품시 포장상자, 자루 등에 원산지표시 허용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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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재봉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은 쉽게 제거 또는 훼손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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