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요건에 대한 알고 싶어요??
AK FORM 이나 COO 발급시 요청 되는 원산지 요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타국의 소재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공하여 납품 시 원산지 한국산이 가능한지 가능할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또는 일본산 STEEL PIPE 를 가지고 한국에 사이즈 작은 TUBE 를 만들면 한국산이 가능한지 ??
또는 상기 내용으로 가공 후 U-BENDING 또는 FIN 가공을 하여 납품 시 한국산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역내가공, 2. 충분가공, 3. HS CODE별 원산지 기준 충족, 4.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1. 완제품 HS CODE 파악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인 철강제 TUBE의 HS CODE 6단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
2. 완제품 HS CODE의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예를들어 완제품의 HS CODE가 HS 7306.40이라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임을 확인합니다.
3. 서류작성 및 원산지 판정 실시
충분하게 그리고 단순가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내역에 대한 품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매입처 등을 BOM(원재료내역서)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을 실시합니다.
상기 절차를 수행하여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한국산임이 확인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번(HS CODE)가 변경되면서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K FOR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FTA거래요건(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요건, 절차요건, 운송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 중 원산지상품요건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국산충족이 가능한지는 완제품에 대한 HS CODE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확실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STEEL(강)으로 이루어진 TUBE를 만드신다면 HS CODE 제730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7304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그런데 원재료라고 말씀하신 중국 또는 일본산 STEEL PIPE 또한 제7304호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1.의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로는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하고 2.의 부가가기치기준에 의한 원산지판정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ENDING 또는 FIN 가공을 한 물품 또한 해당 납품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HS CODE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파악된 후 원산지판정절차를 거쳐야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정확한 HS CODE 품목분류를 근거로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의 제품은 STEEP TUBE 등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하게 TUBE인지 차량용인지 여부 등 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정확한 자료를 보아야 HS CODE확인이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으로 7307호 또는 7326호에 분류로 가정시, 한아세안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세번변경기준) 또는 RVC40%(부가가치기준) 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HS CODE와 투입된 재료나 부품의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상이하게 될 경우 원산지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기준은 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원산지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완제품,투입된 원재료,공정자료 등 상세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세법인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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