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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차안에 보조배터리 방치시 차량 화재발생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요즘 기업들에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있는데요.

만약 차량 소유주가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 차안에서 국내 대기업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고 차안에다가 보관을 했는데요.

뜨거운 여름이다 보니 보조 배터리로 인한 차량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보조배터리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뜨거운 차량 등에 방치하지 말것을 사전에 제조사에서 주의 사항으로 안내 를 한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