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시에 인원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온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작성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보통 직원들이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요. 4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0.5로 계산하면 되나요?
7시간 근로 주 5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0.5로 해야하나요? 1로 해야하나요?
저희 대표자, 임원분들은 고용보험을 안내는데, 이분들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면 되나요?
육아휴직자중에서 육아휴직 전에 4시간 주 5일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0.5로 넣어야 하나요? 1로 넣어야 하는건가요?
병가휴직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1로 다 넣으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 수에 기인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원 등 근로자가 아닌 자들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1명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휴직자에 대해서도 1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