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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코뿔소244
영민한코뿔소24423.09.12

이사 할 때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2개월 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집은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연장 상태이며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 이사갈 집은 hug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포함된 상품)

3. 보증보험에 문제가 없으려면 대출실행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한다는 약관을 봤습니다.

4. 그럼 현재 집에서 짐 빼기, 보증금 받기, 대출 실행 후 이사갈 집에 입금, 이사갈 집에 이사, 이사 후 전입신고

현재 집 보증금 받기 전,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잃어 현재 집 보증금 반환받는데 문제가 생길수가 있다고해서

4. 의 내용이 전부 하루에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이 모든 게 하루에 전부 이루어져야한다는건데 이게 보통 가능한가요?

만약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보증보험약관)

현재 집 보증금은 못 돌려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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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졌다면 하루에 다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집이 빠질때 다른집을 얻어야 되는데 빠지기도 전에 다른집을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계약 날자가 다됐는데 임대인께서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가 있다고 하니 전출도 할수가 없잖아요

    전출을 한다고 해서 돈을 못받는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맘때문에 대항력을 갖춰놓는 겁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전입신고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니 전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약서라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게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