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신고를 한 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도 조회되지 않는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출생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출산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에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출생한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출생증명서는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병의원에 알려

      줄 필요가 없고 회사 경리팀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가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국세청에 의료비내역을 통보하여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확인이 안된다면, 해당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서 의료비내역을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한이 종료되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의료비를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