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 사용비랑 부모님 보청기 구입비는 조회가 안되는 항목이더라구요.
만약 해당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고 없어졌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반드시 해당 병원에 영수증을 요구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했을 경우 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해서라도 공제를 신청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