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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다채로운파프리카
위의 사진과 같이 중앙선이 끊겨있으며 전방의 보행신호가 들어올 경우에는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 좌회전 시에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지시표지, 노면표시가 없는 도로여서 이 경우에도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어도 중앙선이 끊겼다면 좌회전이 가능하지만 사고시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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