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의 도로에서 우측에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우회전해야 하는 경우 도로앞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단속카메라가 이런 경우도 위반으로 인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하려거나 보행하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경우는 단속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