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신호에 관련된 건데 이럴 경우 신호위반인가요?
일반도시의 도로에서 우측에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우회전해야 하는 경우 도로앞 신호가 빨간불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우회전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단속카메라가 이런 경우도 위반으로 인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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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하려거나 보행하는 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경우는 단속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