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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소쩍새69
올곧은소쩍새6923.10.15

방향지시등 위반이 일반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갈 때에도 해당되나요?

일반도로에서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상당수(체감상90%) 차량이 방향지시등없이 들어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방향지시등 위반 신고가 될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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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직선도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방향지시등 해야됩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특히 차단기 앞까지는 일반도로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나 직선도로가 아니고 끊어진 도로에 직각으로 꺾인 입구라면 방향지시등없이 출입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다람쥐140입니다.

    아파트 입차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비적용으로 방향지시등을 안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바깥지역은 모두 차선변경시(또는 사거리에서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야합니다. 그러지 않아 신고되면 "제차신호조작불이행" 건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또는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교차로가 없고 9도로 꺽어진 1차선 도로라면 방향 변경이 아니기에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