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골목에서대로변으로좌회전하여 나오던중우측대로변에서 직진한더차량괴접촉하엿습니다
항방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잇나요?
: 우선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권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어 과실관계는 통상 8:2 정도로 정리가 되나, 충격부위, 사고당시 속도, 진입거리등을 추가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 하는 차량과 주행 도로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8:2 의 과실에 사고 상왕에 따라 과실 조정이 이루어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동시 진입, 비슷한 속도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대로 직진의 과실이 더 작습니다.
T자형 삼거리인지 4거리인지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나 대로 직진차의 과실은 10~20%,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80~90%까지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