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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0.20

주택가골목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다 대로변차량과접촉한사고과실비율은얼마나되나요

주택가골목에서대로변으로좌회전하여 나오던중우측대로변에서 직진한더차량괴접촉하엿습니다

항방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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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 알수잇나요?

    : 우선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권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있어 과실관계는 통상 8:2 정도로 정리가 되나, 충격부위, 사고당시 속도, 진입거리등을 추가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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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 하는 차량과 주행 도로 직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8:2 의 과실에 사고 상왕에 따라 과실 조정이 이루어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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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동시 진입, 비슷한 속도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대로 직진의 과실이 더 작습니다.

    T자형 삼거리인지 4거리인지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나 대로 직진차의 과실은 10~20%, 소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은

    80~90%까지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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