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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무늘보223
예리한나무늘보223

식중독 때문에 식당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유통회사이고 식당에 닭을 납품했었습니다.

근데 식당 측에서 저희한테 오래된 닭 때문에 식중독 걸렸다 말하십니다.

저희는 닭을 그날 그날 받아서 판매하고 있고 도축년도 번호도 다 있는데 그 식당에서만 밥 먹었던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 다녀왔다고 합니다.


살모넬라균은 70도 이상에서 1분만 끓여도 죽는 병인데 저희한테 전화해서 보험으로 입원비 약값은 지불했는데 식당손님들 150명이 인당 10만원씩 요구해서 1500만원을 줘야하는데 반반씩 하자 합니다.


이거 금액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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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납품한 닭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실제 식중독이 발생하였는지, 해당 식재료에 이상이 있는지 원인을 확인 후에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