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위에 문신을 하는 사람을 TV에서나 주위에서
자주 볼수가 있읍니다.
이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우리나라 의료법으로 볼때
합법인가요?아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바늘로 살갗을 찔러 색소를 투입하여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경우 문신시술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