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방송 매체에 문신을 하는 행위 혹은 하고나서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주제가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의 문신행위는 의사자격증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아는데... 이 법률이 바뀐 것인가요? 아님 국민적 정서에 맞게 불법이지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이 변경되지 않아 여전히 의료인이 아닌자의 문신시술은 의료법위반이니다.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른바 '타투이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해당 의료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절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결로 문신을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을 하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수사당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불법 문신시술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