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예리한사슴벌레85
예리한사슴벌레8521.10.19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추돌사고

A차량 – 앞앞차량

B차량 - 앞차량

C차량 - 본인 (스쿠터)

사고 개요:

사진의 위치에서 정상 주행(녹색 신호) 중

A차량이 이유 모를 급브레이크를 밟아, B 차량도 급제동을 해 멈췄고,

저 또한 급제동하였으나, 브레이크가 밀려 B 차량의 후방을 추돌했습니다.

A차량은 잠깐 내렸다 그냥 자리를 떠났고, 현재 저와 B 차량이 보험처리 중입니다.

B차량 차주 분의 설명으론 신호 문제도 없었고, A차량 양 옆 차선도 비어 있었기에, 타이어 마찰음이 크게 날 정도의 급정거할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보험사 쪽에서는 A차량과 B차량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A차랑은 아무 상관없고,

B차량과 저와의 사고만 남게 되며, 후방 추돌 100%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봐야, 저한테 벌금 벌점만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운행이었다면, 저도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지만, 타이어 소리가 날 정도의 급정거였기에 저만의 100% 과실은 억울한 심정입니다.

저는 A차량의 "이유 없는 급제동"에 사고 유발의 책임이 약간이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질문:

1.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C차량인 저만의 100%의 과실이 맞을까요?

2. 아니면. A차량의 급정거 이유를 확인하여 (옆 차로의 급 차선 변경이 있어서 라든지), A 차량이나 급제동의 원인 제공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만약 과실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면, A차량번호가 블랙박스에 찍혔으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는 수 밖에 없는지, 사고 접수를 한다면 보험사 직원의 말대로 제 벌금과 벌점만 나오고, 실익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고장이 났는지 영상이 없습니다.

저는 양쪽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보호대를 차고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입니다. MRI 검사를 권유받아 준비중입니다.

제 앞 차량 (B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영상을 제 보험사 직원울 통해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후방 블랙박스는 없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앞 차의 후방 추돌 시에 100프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맞지만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의 경우 30프로까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3. A차량의 과실이 잡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과실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B 차량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경우 범칙금 1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합니다.

    A차량의 과실이 잡힐 경우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여 처음 차량이 이유없는 급 정거를 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처음 차량에게도 30% 정도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차량이 적절한 이유로 급정거를 했다고 한다면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며 사고의 과실이 많은 마지막 차량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 정도가 부과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