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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백로284
차분한백로28421.04.10

지동차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신호가 파란불일때 길을 건너기 전에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워낙 순시간의 일이라 자동차간의 충돌은 피할수가 없어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차에 내리신분이 자신도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자신도 급정거를 했다면서 잘못을 시인하시면서 보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앞차가 렌트카였고 저희쪽 보험사가 왔을때는 저희 잘못이 100% 아니었는데

상대방 보험쪽이 와서 자기네들은 앞차가 급정거해도 사고가 안났는데 우리는 나지 않았나면서 우리쪽 잘못이 100%쪽으

로 이야기 되는 분위기였고 저희쪽 보험사도 갑자기 우리쪽 잘못이라고 하면서 상대방 말에 동조를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블랙박스영상이 있지만 상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가 현재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몇 대 몇의 책임이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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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 정차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맨 처음 차량의 급 정차 이유가 신호 변경 등 이유가 있다면 뒷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차량의 급 정차 이유가 없는 경우 급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30%정도 산정됩니다.

    두번째 차량의 경우 과실이 없으며 3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에 대해 100% 배상을 해야 하며 맨 처음 차량의 급 정차 이유에 따라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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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앞차가 급정거한 이유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개는 뒷차의 과실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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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간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대부분 뒷차량에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차에 20%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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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교통사고의 과실이 누가 더 크고 그 비율이 각자 얼마가 된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과실 비율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반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적극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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