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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저어새235
대범한저어새23521.03.22

허리 보조기는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나요?

실손 가입한지 꽤 되었는데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치료받다가 의사권유로 병원에서 보조기 구입하려고 합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보조기는 보상이 될까요?

생각보다 보조기 금액이 비싸서 알아보고 구매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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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질병이나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 약값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호대, 부목, 보조기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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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조기는 보상불가능 합니다.

    실손의료비 면책 조항 중

    의치,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여 진료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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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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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기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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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인한 보조기구 구입은 실비에서 보상되지않습니다

    2009년7월까지 가입한 상해의료비(상해실손)에서는 상해로 다치고 보조기구 구입은보상되지만 질병으로인한 보조기구는 안타깝게도 보상되지않습니다

    보장분석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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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조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제외됩니다. (면책)

    보조기는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비용으로 볼수 없기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약관에도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시기에따라 담보명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관확인은 필수입니다.

    (예컨대 2009.9이전 상해의료비에서는 보조기도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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