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보조가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2010년도 실손의료비 가입중인데 최근 허리 시술 후 병원에서 보조기 구매하였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 보조기는 보상이 될까요?
보조기 비용이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 약관 내용에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의치.의수족.의안.안경.콘텍트렌즈.보청기.목발.팔걸이.보조기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이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 목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조기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조기는 보상불가능 합니다.
실손의료비 면책 조항 중
의치, 의수족, 의안,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여 진료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비용은 치료목적이 아니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의료 보조기는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에 필요한 치료 기구로 분류되는 부분은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2009.08 이전 가입자 중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신 분이 아니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장기와 같은
보조 개념의 의료기가 아니라면,
실비의 면책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견:보상불가 의견
보조기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명시되어있기에 보상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상 의료실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콜센터나 설계사에게 재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치과치료와 한방치료(한의원)은 비급여항목, 건강검진, 영앙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등은 통상적으로 실비 보상 범위 내에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시면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에 대한 비용은 면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인공장기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허리시술 이후에 사용하는 보조기의 경우, 신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비용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보조기 비용 자체의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조기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상 면책입니다.
약관에는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