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사업자로 대출후 에어비앤비 가능?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매매사업자로 대출을 내고 에어비엔비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주거중인 아파트 포함 총4채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 3채/와이프 1채)
대출을 풀로 받은상태라 개인으로는 도저히 대출이 불가능하여 매매사업자로 제주도쪽 오피스텔 낙찰받은뒤
에어비앤비로 조그맣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매매사업자 대출이자가 쎈걸로 알고 있긴한데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어느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부동산투자를 하시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낼 경우 실적이나 매출이 있어야 대출이 나오지만 사업자로 대출을 낼 경우 DSR을 보지 않는 장점은 있고
기존 담보대출을 한도를 더 내고 대출을 사업자로 대환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무리하게 대출을 내어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사업자로 하면 대출에 좀 더 유연한 요소는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구입용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dsr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처럼 주택구입으로써 대출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애어비앤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에 대한 별도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매매사업자가 숙박업등록이 가능할지도 행정기관에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