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명품구입하고 입국하면 제가 사용하는것도 한도초과되는건 세금을 내야하나요? 자기가 사용한건 안내도 된다하는거같은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및 해외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면세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초과금이 발생된 경우이시라면 입국 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는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