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천공항 면세점 면세품 구입후 한국->일본->한국 귀국시 세금 질문이요..
예를들어서 인천공항 셀린느 550만원 가방을 면세받고 할인받아서 450만원에 삿다고 치면 일본20만엔 기준 과세대상 이므로 신고대상인데 그럼 일본 입국시 세금내고 한국 다시 입국시 800불초과니까 세금 또 내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아니면 일본입국시 한국 다시들고 갈거고 일본내에서 사용안한다 말하면 세금 안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출국시에 면세점에서 휴대용 면세품 한도를 초과
하는 면세품을 구입한 이후 출국하여 해외 여행을 하고 다시 귀국하는
경우 해당 면세품을 구입한 그대로 유지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한국
세관에 휴대용 면세품 한도에 따른 관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 사무소 또는 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