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

청소년 관람 불가는 기준이 뭔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은 나이 기준이 뭔가요? 만18세이상의 기준인 건가요 만19세이상의 기준인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화비디오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매체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는 관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