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류에 대한 교육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일종의 죄악세에 대한 부과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롭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억제하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맥주의 수입을 위하여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순서는 흐름상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가 됩니다.
1. 관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가격) * 적용 관세율
2. 주세 =
(1) 발효주류(맥주) : 830.3원/ℓ
(2)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 664.2원/ℓ
(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 교육세 : 주세액의 30%
4. 부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