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되며, 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정해집니다.
주세법 제 7조 (과세표준)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의 세율은 다양하니,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주세법/(20230401,19201,20221231)/제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