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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하운드277
예리한하운드27723.01.11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나가게 될 경우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지나서 나가게 될경우에

벽지 훼손이 어느정도 있는경우 (심하진 않지만) 어떻게 많이 협의를 보시는지요.

똑같은 벽지를 못찾을경우 새로 도배를 해드리는지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지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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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벽지에 훼손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에 의하여 어느정도 범위까지는 원상복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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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보고 전체도배를 원할 경우 전체도배를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하고 부분도배도 괜찮다고 한다면 부분도배를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전체도배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 비용부담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도배 견적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하거나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에게 송금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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