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보고 전체도배를 원할 경우 전체도배를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하고 부분도배도 괜찮다고 한다면 부분도배를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전체도배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 비용부담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도배 견적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하거나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에게 송금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