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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달팽이276
친절한달팽이27621.11.30

임차인이 나갈때 벽지 훼손은 보통 누가 해주는 거에요?

임차인이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벽지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수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를 하던지 아니면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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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파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수리비를 요청하고 도배를 할 때 보태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파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수리하는게 아니라 그 부분만 청구할 수있기 때문에 도배할때 같이하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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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벽지훼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라는 큰 틀에서 낙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여 떼어냈을 때 도배지가 훼손되었든지.

    흡연으로 인해 도색이 되었거나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도배지를 훼손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그건 원상복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오는 처음부터 도배지가 훼손되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말을 해놓았거나(사진으로 증거 남겼거나)

    가구를 놓은 자리에 그을음으로 변색, 햇빛으로 인해 변색이 되는 등의 자연적 변색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고의(부주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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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파손 및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잔금일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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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차인은 이사나갈때 원래의상태로 임대인에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생활스크래치 자연적으로

    바래진도배는 무관합니다.

    낙서나 벽지를 찢어짐있다면 주인은 보증금에서 일부도배비용을 제외하고 반환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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