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사를 결정하고 집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벽지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전적으로 수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개념으로 복구를 하던지 아니면 수리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