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수현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벽지훼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라는 큰 틀에서 낙서,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여 떼어냈을 때 도배지가 훼손되었든지.
흡연으로 인해 도색이 되었거나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도배지를 훼손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그건 원상복구를 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다만 이사오는 처음부터 도배지가 훼손되어 있어서 임대인에게 말을 해놓았거나(사진으로 증거 남겼거나)
가구를 놓은 자리에 그을음으로 변색, 햇빛으로 인해 변색이 되는 등의 자연적 변색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부주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