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을 받았을경우 혹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얼마전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함부로 쓰면 안되고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말을 들어서 괜히 걱정이 됩니다.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수도있나요? 왜 장려금이라고 줘놓고 세금을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의 경우, 재산세로는 잡히지만 사용 시 세금이 발생하는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게 지급될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않는것으로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의거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이 없고 소득분위 등에 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밀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전에 밀린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에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혹은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등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쓴다고 세금을 더 과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로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에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으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