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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근로장려금을 받았을경우 혹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얼마전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함부로 쓰면 안되고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말을 들어서 괜히 걱정이 됩니다.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수도있나요? 왜 장려금이라고 줘놓고 세금을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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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의 경우, 재산세로는 잡히지만 사용 시 세금이 발생하는건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게 지급될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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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보지않는것으로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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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의거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이 없고 소득분위 등에 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밀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전에 밀린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에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혹은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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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등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쓴다고 세금을 더 과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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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비과세로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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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에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으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근로장려금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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