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의거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이 없고 소득분위 등에 산정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밀린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전에 밀린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에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혹은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