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귀속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은 '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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