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근로장려금이 내일 지급예정인데 장려금도 지급받으면 세금을 따로 내야되는건지요? 내야된다면 연말정산시 같이 하게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없으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귀속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은 '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