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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6

근로장려금지급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근로장려금이 내일 지급예정인데 장려금도 지급받으면 세금을 따로 내야되는건지요? 내야된다면 연말정산시 같이 하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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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이 없으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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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귀속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은 '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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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비과세 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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