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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
Akira24.02.29

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8월달에 일본여행을 갈 예정이고 일본에서 물품을 많이 살 예정인데 세관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상한가격을 알려고 하는데 혹시 상한 가격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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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아래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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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불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엔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장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해야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의 30% 감면 받을 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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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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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주류 및 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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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까지 적용되며, 주류, 향수, 담배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는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며, 향수는 100ml 이하, 담배는 200개피까지 면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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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그러므로 세관 신고 없이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면세 하녿 내에서만 구매 후 신고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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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ㅁ 향수 : 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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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되며,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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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각각 독립적으로 인별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반물품 800불

    2. 술 2병 2리터 400불

    3. 담배 200개비

    4. 향수 100ml

    상기 범위 이상 수입시에는 각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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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200개피

    면세금액을 초과시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을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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