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8월달에 일본여행을 갈 예정이고 일본에서 물품을 많이 살 예정인데 세관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상한가격을 알려고 하는데 혹시 상한 가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아래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불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엔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장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해야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의 30% 감면 받을 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10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주류 및 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불까지 적용되며, 주류, 향수, 담배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는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며, 향수는 100ml 이하, 담배는 200개피까지 면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그러므로 세관 신고 없이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면세 하녿 내에서만 구매 후 신고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ㅁ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ㅁ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ㅁ 향수 : 6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반입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해외 취득 물품 합계액 기준 1인당 미화 800달러로, 자가 사용·선물용 물품 등으로 제한되며,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 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각각 독립적으로 인별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일반물품 800불
2. 술 2병 2리터 400불
3. 담배 200개비
4. 향수 100ml
상기 범위 이상 수입시에는 각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로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면세금액을 초과시 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을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