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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가방 구매예정인데 일본 공항에서 기념품구매하게 된다면 같이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관신고서 작성시 엔화로 얼마인지 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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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을 하며,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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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 이하이며, 이와는 별개로 담배는 200개피, 향수는 60ml, 술은 2L 이하로 미화 400불 이하인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화 800불의 경우 현재 약 108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요합니다.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일본 공항에서 구매하신 기념품 또한 신고하여야 하나, 소액인 경우에는 가방만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관신고서 작성 시 구매하신 통화 단위로 작성하시거나 원화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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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구매하는 물품(가방, 면세점 구매 물품 등)에 대한 면세범위 초과품목의 전체 반입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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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시 휴대하는 휴대품의 경우 해외 구매 , 면세점 구매 등의 모든 물품의 가액이 80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향수 , 담배 , 주류 등의 면제 기준 제외 물품은 따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아래 세부 내역에 금액을 엔화로 따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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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한 가방이 미화 800불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작성하시어 간이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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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서는 미화 800달러 이상이거나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 없음' 통로를 통해 나가시면 됩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 시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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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800불 초과분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금액은 엔화로 기재하시면 수입당시의 세관 고시 환율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200만원 초과 고가 가방의 간이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세금계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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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세관신고 : 입국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 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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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일반품목) 현재 관련 규정 개선으로 미화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신고생략이 가능하며,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품목 뿐 아니라 해당 여행지 국가에서 산 물품의 가격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화 800달러를 넘거나 면세기준이 다른 물품(주류, 담배 등)에 대한 면세기준이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한데, 이때 금액은 실제 결제 통화로 기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관세 등의 부과는 우리나라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에 따른 관세율 등을 적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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