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을 하며,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가 되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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