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투자는 왜보호받지 못하는가?
보이피싱 사기신고는 법으로 보호을받아 지급정지신청을 받아 진행을 할수가있는데 왜 투자사기는 못하는지이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같은 맥낙이라고 해석을할수가있는데 투자는 아무 조치을 할수가없습니다 그냥 신고하고 기다리는 긴긴세월만을 기다려야한다는것을. 지급정지라도 할수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 지급정지 처리를 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