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검진(신체계측·혈액검사·소변검사·흉부X-ray 등)만 받으셨다면 보통 ‘국가건강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내시경·자궁경부암·대장암 등은 ‘선택검사(암검진 항목)’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검진 미수검’으로 처리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직장마다 요구하는 서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국가일반건강검진 = 기본검진만 해도 수검 처리됨.
암검진은 선택 항목이므로 안 해도 “국가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음.
직장 제출용으로는 보통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수검확인서’ 제출하면 충분.
주의할 점
일부 회사는 자체 기준으로 암검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서류 제출 전 회사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바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