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 쪽일지 여기일지 생활 상식일지 애매한데 검색해서 주욱 이 쪽 분야 분들이 두루 알고 계신듯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몇 개월전 직장을 나와 현재 무직 상태인데 올해 검진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 동안은 직장에서 하라니까 그냥 했었는데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를 해보니 암은 아니고 기본 검사만 대상자라고 나오더라구요
일반 검사 항목을 보니 제가 아직 젊고 몸도 크게 불편한 곳이 없어서 괜찮을 듯한데
차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일할 생각이라, 짝수년인 올해에 안받으면 내년에 홀수년에도 연장이 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음 짝수년인 24년에 받게 되면 차후 검진이나 검사 등 불이익은 없지 싶은데, 제 추측이 맞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람일은 모른다고 24년안에 갑자기 뭐... 6대 암에 걸린다면 차후 검사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