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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바다매44
다부진바다매4422.12.08

건강검진 대상자 문자를 받았는데 안가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의료 쪽일지 여기일지 생활 상식일지 애매한데 검색해서 주욱 이 쪽 분야 분들이 두루 알고 계신듯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몇 개월전 직장을 나와 현재 무직 상태인데 올해 검진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장 다닐 동안은 직장에서 하라니까 그냥 했었는데

대상자라고 문자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를 해보니 암은 아니고 기본 검사만 대상자라고 나오더라구요

일반 검사 항목을 보니 제가 아직 젊고 몸도 크게 불편한 곳이 없어서 괜찮을 듯한데

차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일할 생각이라, 짝수년인 올해에 안받으면 내년에 홀수년에도 연장이 되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음 짝수년인 24년에 받게 되면 차후 검진이나 검사 등 불이익은 없지 싶은데, 제 추측이 맞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람일은 모른다고 24년안에 갑자기 뭐... 6대 암에 걸린다면 차후 검사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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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올해 못 받아도 내년 상반기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안 받아도 건강보험혜택은 다 받으나

    중대사고나 중대질병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정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병원비 90~95% 지원이 됩니다

    의무검진인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고 큰병에 걸리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이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이었던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문자를 받으시고 가실지안가실지는 선택사항이기때문에

    차후 검사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