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비과세 범위 내일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꼭 해두어야 자금출처 문제없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산세 없으니 신고하지 않더라도 추후 성인이 되어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과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