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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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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간을 초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직장인입니다. 2020년 9월 ~12월까지 퇴근 후 용돈벌이로 투잡(카카오대리운전)을 했는데 최근 지인에게 들으니 일반대리운전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카카오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소세는 6월 신고로 알고있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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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25%)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능하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운전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미처 하지 못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