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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배고픈쌍봉낙타210
배고픈쌍봉낙타21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가 나와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연말정산하고

프리랜서 (알바) 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득, 3.3% 로 잡힙니다!)

그동안 알바했던 곳은 소득이 홈택스에서 잡히지 않았는데

2021년부터는 한곳에서 소득이 잡혀서 올해 종합소득세가 60만원이 나왔어요~ ㅠㅠ

당황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내는것이 맞더라구요!

그런데 그동안 세무신고 안한 고용주들은 어떤 식으로 세무를 처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3.3% 떼고... 경비처리목적으로 다 세무신고 하지 않는지요~? 이 과정에서 국가에 저절로 보고가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봅니다...

혹시 국가에 신고되지 않고 제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세무신고 안해주실수 있는지 여쭤보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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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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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보험료등을 지출하지 않기 위하여, 원천징수 떼놓고 사업자 본인이 수취하기 위하여.. 등등 다양한 이유로 편법을 쓰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3.3% 떼놓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기,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 월급만 주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기신고하셔야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시에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란에서 신고하시어

    정확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