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위하여, 보험료등을 지출하지 않기 위하여, 원천징수 떼놓고 사업자 본인이 수취하기 위하여.. 등등 다양한 이유로 편법을 쓰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3.3% 떼놓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기, 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계좌이체로 월급만 주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기신고하셔야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을 시에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란에서 신고하시어
정확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