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 이외의 회사 등에서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재 근무지에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인
회사에 다른 근무지의 연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만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과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