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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진도개29622.11.26

카카오대리 운전 연말정산시 직장확인 가능여부

직장다니면서 카카오대리 투잡을 하려고하는데 직업특성상 겸직이불가르 몰래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말정산시 세무사통해서 하게되는데 카카오대리에서 난 수익금이 1~2월 회사연말정산시 추가소득분이 표기될까요?

표기가 되면 회사 1~2월때 연말정산 안하고 5월종합신고때 별도 해야될지

표기가 안된다면 1~2월때 연말정산하고 카카오대리 추가수익분만 5월에 하면될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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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며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시 자료가 따로 표기가 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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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로 바로 고지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어 회사에서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회사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하신 후,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카카오대리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 대리운전 등)로는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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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 이외의 회사 등에서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재 근무지에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 등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인

    회사에 다른 근무지의 연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만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과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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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투잡을 뛰더라도 회사 연말정산에 그 소득이 표기되지는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2월에 회사 연말정산 하시고, 5월달에 카카오대리운전 수입까지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회사 연말정산한것까지 같이 하셔야합니다. 카카오수입만 따로 하시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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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는 대리운전 소득이 포함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카카오대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수익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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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카카오대리 운전으로 부수입이 발생하시는 경우 3.3%원천징수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완료한 근로소득과 카카오대리 부수입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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