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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소규모 문화예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요건과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무관청과 상담해 보려니 어디서부터 손을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설립 취지서 사업계획 작성 시 주무관청이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실현 가능성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행정사님께 법인 설립 전체 과정을 위임한 경우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이나 등록면허세 납부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까지 한꺼번에 대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허가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재량이 많이 부여가 됩니다.
주무관님과 함께 업무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하며 사전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적게 투입하고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뉴얼상 안내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여하게 되며, 사서공증과 설립등기에 필요한 임원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회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부분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맞춰 올해 사업을 명확히 작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재산출연과 목적사업비로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목적사업이 거창한데 사업계획서상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적게 투입된다면 사업을 할수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지요.
때문에 설립허가 이후 법인에서 사업이 가능한 목적사업만 기재하고 비교적 수행이 어려운 사업은 향후 정관변경(목적사업추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초기 다 넣고 하면 좋겠지만 재원과 회원, 사업실적이 부족하다면).
수지예산서 즉 설립취지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실현 가능성을 볼때 사업 수행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겁니다.
주무관님도 위애 결재올릴때 확실할것이구요.
설립허가 이후 공정 사서공증 -> 설립등기 영역은 법인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무사와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해당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행정사와 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빠르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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