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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24.01.12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 성격이 비영리면 설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유관규정및 절차가 있는것 알고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려면 따로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절차를 통과하여 공익법인이 된다면 어떤 혜택, 장점이 있나요?

- 기부금 증여세 면제 말고 다른것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던데,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의무가 없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A와 공익법인 B 두 회사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된 차이는 없는것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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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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