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법인 성격이 비영리면 설립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유관규정및 절차가 있는것 알고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이 되려면 따로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 절차를 통과하여 공익법인이 된다면 어떤 혜택, 장점이 있나요?
- 기부금 증여세 면제 말고 다른것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공익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던데,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의무가 없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A와 공익법인 B 두 회사간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련된 차이는 없는것으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