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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진도개266
가상의 상황입니다만 알바생 A가 점주 B와 일주일 단기알바 계약을 했습니다. 알바 4일차부터 A에게 다른 알바가 있어서 3일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A가 사전에 다른 알바가 있음을 알면서 3일만 하고 그만둘 생각으로 B와 일주일 알바계약을 하였다면 A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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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일주일 단기알바라는 점을 알면서도 3일만 일할 생각으로 채용지원을 하여 합격했다가 그만두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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