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폐업 등록만 하고 관련 절차를 불이행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분기는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에 대한 잔여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출로 잡아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