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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18

개인사업자 폐업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약 4월쯤 폐업을 하게 될거 같습니다.

금전적 문제는 아니고 뭐 개인적 이유로 폐업을 하는거라 대략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하반기 신고를 1월에 하고 4월까지 영업하여 발생한 부가세에 관해서는 폐업후 상반기 신고기간인 7월까지 기다렸다 신고해야되나요?

아니면 폐업시 따로 부가세가 정산되나요?

궁금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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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폐업 등록만 하고 관련 절차를 불이행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분기는 예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에 대한 잔여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 받았던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출로 잡아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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