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고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폐업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 세법에서는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실제 폐업일로부터 폐업신고를 지연하여도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2. 요즘 부가세 감면 많이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바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