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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얼룩말154
근사한얼룩말15421.06.0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언제 해야하나요?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고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폐업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부가세 감면 많이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바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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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기는 사업자의 자유입니다.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는 코로나로 인해 감면이 되었지만 올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감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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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감면가능한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이므로 2021년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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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실질적으로 폐업하는때 하는 것이며, 세무서에 폐업일자를 기재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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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 4월까지 영업을 하고 아직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폐업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 세법에서는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실제 폐업일로부터 폐업신고를 지연하여도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2. 요즘 부가세 감면 많이 하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바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지?

    =>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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