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폐업 시

안녕하세요 4월중으로 폐업할예정인데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4월에 폐업하면 5월에 폐업부가세 신고해야되니까 예정고지 나온건 납부 안하고 5월에 부가세 신고 진행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받기 전 폐업한 경우라면 이후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납부하지 않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정고지를 받은 후 폐업이라면 일단 예정고지금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폐업사실과는 무관하게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엔 5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번에 납부하실 예정고지납부금액은 공제 혹은 환급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후 폐업 부가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분 미납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이나, 세무서가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