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은 빚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 쳐도 전세대출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임차인이 그 집에 거주를 한다면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지만 서로 협의후 결정함이 적절합니다.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몫인가요?
==> 협의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