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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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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2년 만료전 계약종료 임대인에게 통보했는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최초 계약 시 보증금은 빚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렇다 쳐도 전세대출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협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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