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세자금을 본인 돈으로 하지 않고,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때 전세가 나가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갈텐데
이 경우, 임차인이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날자에 보증금을 못해줄경우 이자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은 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거주하는경우 임차인이 , 계약종료로인해 이사하신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연체이자 부담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만 그 원인이 보증금 미반환등에 있기에 임대인에 대해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대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만기 미상환시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할때까지 은행대출이 남아 이자를 장기간 게속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기일부터 보증보험 보상일까지의 이자정도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