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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04

김영란법의 대상과 그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이제 곧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 분들 중에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절 때마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예전에 비해 주고받는

것에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구요.

법 제정 시보다 농어민들을 위해 좀 완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 처벌을 받으며 그 대상이 어느 직종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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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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